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
- 고시공고번호구미시 공고 제2024-1210호
- 등록일
2024-05-09
- 담당 부서일자리경제과-김현욱(054-480-2632)
「담배사업법」제22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폐업을 아래와 같이
공고하오니, 인근 지역 내에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접수
하시기 바랍니다.
1. 폐업수리내역 : 붙임참조
2. 신청공고장소 : 시 홈페이지, 해당 읍면동 게시판
3. 공 고 기 간 : 2024. 5. 9. ~ 2024. 5. 17. 까지
4. 신규지정요건 : 폐업업소 인근지역내 담배소매인 지정희망자(*붙임 참조)
- 첨부 파일
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