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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 정보

고시ㆍ공고ㆍ입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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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
  • 고시공고번호구미시 공고 제2024-1210호
  • 등록일 2024-05-09
  • 담당 부서일자리경제과-김현욱(054-480-2632)
「담배사업법」제22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폐업을 아래와 같이
공고하오니, 인근 지역 내에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접수
하시기 바랍니다.

1. 폐업수리내역 : 붙임참조
2. 신청공고장소 : 시 홈페이지, 해당 읍면동 게시판
3. 공 고 기 간 : 2024. 5. 9. ~ 2024. 5. 17. 까지
4. 신규지정요건 : 폐업업소 인근지역내 담배소매인 지정희망자(*붙임 참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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